이은해 선고공판 유죄? 무죄? 주목하는 이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혜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선고공판이 27일 열린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이은해 선고공판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골짜기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했다며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해 선고공판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지배를 통한 간접살해도 직접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지금까지 5월 4일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뒤 모두 16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을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나를 끝까지 챙겨준 형(남편)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은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나 심리지배를 통한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살인으로 판단되면 형태가 크게 줄어든다. 법원이 간접살인까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연서계곡에서 내연남 조씨와 함께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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